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10. 8. 13:30 경부터 같은 날 14:35 경까지 여수시 여 서로 188에 있는 부영아파트 708 동 앞 도로부터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 마천 리 259에 있는 마천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0. 8. 14:35 경 전라 남도 보성군 득량면 예당 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가게 앞 도로부터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 마천 리 259에 있는 마천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 처벌 전력 사이의 간격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