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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22 2017고단17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1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13. 04:30 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남면 오봉 리에 있는 오봉 저수지 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대장, 내사보고( 방 범용 CCTV 영상 등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02년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전과 많은 점,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 범행의 경위, 반성하는 점,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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