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3 2017고정8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9. 03:45 경 전 남 담양군 무정면 오봉 리에 있는 담 양 톨게이트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군 봉산면 유산 리에 있는 담양 분기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5 톤 카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자신도 상해를 입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