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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정435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4. 13:10 경 서울 노원구 D 소재 ‘E’ 식당에서 피해자 F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하지 말라고

하자, ‘ 내가 나이가 있는데 반말하면 어 떠냐’, ‘ 싸가지 없는 년’ 이라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과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허리뼈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F에 대한 진단서( 수사기록 제 31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참아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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