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7 2015고단232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2. 06:10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무전 취식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인 피해자 경장 E이 대금 지불의사 등을 묻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 야 이 씨 발 놈 아, 어린놈의 새끼가 뭐하는 짓이야, 이 싸가지 없는 자식 아”, “ 너 몇 살 처먹었냐
이 새끼야”, “ 너희 아빠 몇 살 처먹었냐
” 등 위 주점 종업원 F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