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4.04 2017고단13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 14:0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옷가게 앞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의 동거 녀를 위 옷가게에 오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 씹할 년 아 니가 뭔 데 F 오지 마라 하 노 거지 같은 년 아! 씹할 년이 죽을 라고 환장했나!
’ 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강하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