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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5고단60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4. 04:10 경 용인시 기흥 구 언 남로 15-0 동일 하이 빌 2차 아파트 내 지하 주차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 사람이 쓰러져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 서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흔들어 깨우자, “ 씨 발 놈 아, 까불지 마라. 경찰이면 다냐.

좆같은 놈들이 별거 아니면서. ”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턱 부분을 강하게 1회 때리고, C 파출소로 이동한 후에도 수회 욕설을 하면서 파출소 바닥에 침을 뱉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과 종이컵 등을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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