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24. 22:30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파출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 운전기사에게 시비를 걸 다가 하차한 후 바닥에 누워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마침 상황근무 중인 안산 상록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에 의해 이를 제지 당하자 손바닥으로 위 E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집어던진 다음 재차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상황근무 및 주 취 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50 경 같은 장소에서, 위 D 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주 취 자인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시킨 다음 조수석에 탑승하여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주소를 검색하자 갑자기 양손을 앞으로 뻗어 위 F의 목을 감 싸 잡아당기고 졸라 경찰공무원의 주 취 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4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각 공무집행 방해 관련 사진, 각 사건 관련 사진( 피해자 F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