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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0.20 2017고단11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6. 23:10 경 이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잠을 자 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E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깨우자 " 씨팔놈아, 경찰이면 다 야, 왜 깨워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1월 ~ 8월 (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바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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