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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7고정7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0. 17:3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잠을 자 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흔들어 깨우자 화가 나 “ 경찰이 뭔 상관이야 씨 발 새끼야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팔 부위를 6회 때리고 발로 E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E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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