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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30 2018고단5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2. 28. 00:58 경 전 남 고흥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순찰 중이 던 고흥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이 노상에 주차된 차량 앞에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귀가시키기 위해 흔들어 깨우자 “ 야 이 새끼야 이 좆만한 새끼야 ”라고 욕을 하고, 혼자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것을 보고 부축하려 하자 갑자기 “ 이런 짭새 새끼, 좆만한 새끼 ”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및 주 취 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25 경 전 남 고흥군 고흥 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내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장 입감 절차를 밟던 중 신체에 위험한 물건이나 소지품이 있는 지를 확인하려는 고흥 경찰서 소속 경사 G에게 “ 이런 씨 발, 너 뭐야, 여기 왜 데리고 왔어

”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장 입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의 폭행 당시 및 현행범 체포시 상황 관련)

1.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통화)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본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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