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 일대를 사업 시행구역으로 한 주택 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D 주택 재개발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고 한다) 의 조합장이다.
조합의 임원은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ㆍ 이율 및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피고인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2017. 5. 경 채권자를 주식회사 E, 채무자를 이 사건 조합으로 하여 1억 원을 차입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E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5. 12. 2,000만 원, 2017. 6. 13. 2,000만 원, 2017. 7. 17. 2,000만 원, 2017. 8. 16. 2,000만 원, 2017. 9. 15. 2,000만 원을 각 이 사건 조합 명의의 신협 계좌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조합의 임원인 피고인은 총회의 의결 없이 주식회사 E으로부터 합계 1억 원을 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2017. 6. 29. 경 채권자를 주식회사 F, 채무자를 이 사건 조합으로 하여 8,000만 원을 차입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F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8,000만 원을 이 사건 조합 명의 신협 계좌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조합의 임원인 피고인은 총회의 의결 없이 주식회사 F로부터 8,000만 원을 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대여금지원 요청 문서, 통장 사본( 신협),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1.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계약서, 설계 용역 계약서
1. 2017년 정기총회 회의록, 2017년 정기총회 자료
1. 월별자금 입출금자료( 서울시 클린업시스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7. 2. 8. 법률 제 14567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5조 제 5호, 제 24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