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15 2013고정159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9.부터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으로 근무하였다.
조합의 임원은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B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주식회사 행림건축사사무소로부터 연 4.8%의 이자를 지급하고, 시공사 계약보증금 예치 후 7일 이내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자금을 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