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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9.04 2019고단245
해사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17.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8.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검사는 공소장에 구속취소일(2018. 3. 17.)을 형 집행 종료일로 기재하였으나, 형의 집행은 판결 확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미결구금이 곧 형의 집행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구속취소로 출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징역형의 집행종료라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때인 2018. 4. 20.부터 기산되나, 다만 미결구금일수가 형기에 산입됨으로써 더 이상 집행할 형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판결 확정과 동시에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현남면을 선적지로 하는 3.96톤급 연안자망어선 B(어선번호 C)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위 선박을 이용하여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된 어선 등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해사안전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람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정선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사안전법위반의 점

가. 2019. 5.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24. 12:20경 강원 양양군 현남면 남애항에서 낚시활동을 위하여 승객 5명을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같은 날 14:03경 같은 면 광진리 해변 동방 약 500미터 해상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조타기를 조작하여 위 B 선박을 운항하였다.

나. 2019. 6.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0. 09:06경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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