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25 2019고단2455
공용서류무효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0.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검찰은 이 사건 공소장에 이 확정판결 사건 계속 중의 구속취소결정으로 인한 석방일인 2019. 6. 13.을 형의 집행종료일로 하여 범죄전력으로 기재하였으나, 형의 집행은 판결 확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미결구금일수는 형기에 산입될 뿐 형의 집행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징역형의 집행종료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경우 위 판결 확정일인 2019. 7. 10. 징역형의 집행이 시작되나, 미결구금일수가 형기에 산입됨으로써 더 이상 집행할 형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은 날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20. 04:58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과일가게 앞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피해자가 천막으로 덮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복숭아 1박스를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31. 22: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