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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02.12 2019고단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5. 5.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검사는 공소장에 구속취소일(2015. 1. 28.)을 형 집행 종료일로 기재하였으나, 형의 집행은 판결 확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미결구금이 곧 형의 집행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구속취소로 출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징역형의 집행종료라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때인 2015. 5. 8.부터 기산되나, 미결구금일수가 형기에 산입됨으로써 더 이상 집행할 형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판결 확정과 동시에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8.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일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불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채무를 갚는 데 필요하니 선불금으로 2,300만 원을 주면 D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해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4.경부터 같은 해

4. 4.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합계 2,3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출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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