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2.22. 선고 2013두1331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13두133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피상고인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판결선고

2013. 2. 2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용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