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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8.18.선고 2014구합4130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14구합4130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지이시오. 주식회사

피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변론종결

2015. 7. 14.

판결선고

2015. 8.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13.과 2014.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이행강제금 5,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지하수 오염방지 설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A은 2012. 12. 10. 원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2. 12, 28. 해고(이하 '1차 해 고'라고 한다)되었다.

나. A은 피고에게 1차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3. 5. 14. 1차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A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이하 '1차 구제명 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19. 1차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9. 6. 원고의 위 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2. 6. 10. 1차 구제명령을 송달받은 후 2013. 6. 13. A에게 복직명령을 하였고 이에 A이 2013. 6. 18. 복직하였으나 2013. 6. 26. A에게 다시 해고통지를 하였다(이하 '2차 해고'라고 한다).

마. A은 2013. 9. 10. 피고에게 2차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3. 11. 5. 2차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A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이하 '2차 구제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3. 11. 20. 2차 구제명령에 따라 A에게 복직명령을 하였고 그 무렵 A은 복직하였다.

사. 원고는 2014. 1. 15. A에게 2012. 12. 10.부터 2013. 3. 9까지의 임금 3,161,404원을 지급하였다.

아. 피고는 2014. 2. 26. '원고가 A에게 2012. 12. 10.부터 2013. 3. 9.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기간(2013. 3. 10.부터 복직명령 전인 2012. 6. 12.까지)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지급하지 아니하여 1차 구제명령을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1차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자. 피고는 2014. 3. 24. '원고가 2차 구제명령 중 2차 해고시인 2013. 6. 27.부터 2 차 복직명령 전인 2013. 11. 19.까지의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2차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A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어 A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다.

설혹 A이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A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은 2012. 12. 10.부터 2013. 3. 9.까지이고, 원고는 2014. 1. 15. A에게 위 계약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전액 지급하였으며, 1, 2차 구제명령에 따라 A에게 두 번의 복직명령을 하여 1, 2차 구제명령을 전부 이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근로계약기간 종료로 더 이상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기간인 2013. 3. 10.부터 1차 복직명령 전인 2013. 6. 12.까지의 임금상당액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1차 처분을 하고, 2차 해고일인 2013. 6. 27.부터 2차 복직명령 전인 2013. 11. 19.까지의 임금상당액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2차 처분을 하였으므로, 1, 2차 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가 A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상당액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1, 2차 구제명령 중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부분은 임금상당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고 임금상당액을 용이하게 산정하는 것도 어려워 원고가 이행할 수 없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위법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전제로 한 1, 2 차 처분 또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또한 A은 원고의 2차 복직명령 이후 원고의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원고의 직원들과 불화를 일으키는 등 더 이상 근무를 할 의사가 없는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음에도 1, 2차 구제명령을 기화로 임금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따라서 원고가 A에게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1, 2차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2. 10. 29. B 기술영업직원으로서 정규직 2명을 채용하기 위하여 2012년 전문영업 경력자 모집 공고를 하였고, A은 2회의 면접을 거친 후 2012. 12. 10.부터 원고의 사무실로 출근하기 시작한 점, ② 원고는 2012. 12. 20.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12. 12. 10.자로 소급하여 A을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신고한 점, ③ A은 원고의 업무회의에 참여하거나 원고의 사무실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원고의 사무실 이사 시 집기를 옮기는 등 원고의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A이 2012. 12.10.경 원고와 근로계약을 한 원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1, 2차 구제명령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와 A이 근로계약기간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2. 12. 10.부터 2013. 3. 9.까자 3개월간으로 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이 원고와 A이 근로계약기간을 2012. 12. 10.부터 2013. 3. 9.까지로 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1, 2차 구제명령에 따른 원직복직 시까지 A의 해고상태는 유지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A에게 2012, 12, 10.부터 2013. 3. 9.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해고기간 동안(2013. 3. 10.부터 2013. 6. 12.까지와 2013. 6. 27.부터 2013. 11. 19.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1, 2차 구제명령을 모두 이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에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이행강제금은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노동위원회가 발령한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로 하여금 구제명령을 이행하도록 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수단으로서 일정한 금원을 납부하게 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구제명령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1, 2차 구제명령 중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부분은, 그 구제명령 자체로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수범자인 사용자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는 점, 사용자로서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부당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객관적으로 타당한 임금상 당액의 구체적인 액수는 최종적으로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 또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서만 확정이 가능할 것인데, 사용자로서는 취업규칙이나 임금지급 관행에 의해 임금액을 특정하거나 임금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응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임의로 지급하거나 법원

에 공탁함으로써 구제명령 불이행의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원고는 취업규칙 등을 토대로 A의 임금상당액을 계산하여 2014. 1. 15. A에게 2012. 12. 10.부터 2013. 3. 9.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으로서 3,161,404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 외에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부당해고 등으로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생활고를 잠정적으로나마 신속·간이 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1, 2차 구제명령에서 지급의무의 대상이 되는 임금상당액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특정하여 위법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2682 판결 참조).

이에 1, 2차 구제명령이 이행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위법함을 전제로 1, 2차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원고는 A이 2차 복직명령에 따라 2013 11. 20.경 원고에 복직하여 원고의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 등 더 이상 원고의 근로자로 근무할 의사가 없는 상태이므로 원고가 A에 대한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1, 2차 처분은 1, 2차 구제명령 중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처분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는 그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4) 따라서 1, 2차 구제명령 중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1, 2차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오민석

판사김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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