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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2.12.17. 선고 2012누1438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사건

(전주)2012누1438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2. 9. 18. 선고 2012구합734 판결

변론종결

2012. 12. 3.

판결선고

2012. 12.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1,300만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 심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의 바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씀. 『바. 피고는 그 이후인 2011. 6. 23.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 중 B과 C에 대한 '구제명령 완전 미이행(파업기간 중 임금상당액 미지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합계 1,300만 원(위 각 근로자별로 650만 원씩)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제4면 3행 및 4행의 '동인들이 파업에 참여한 기간(2012.12.8. ~ 2011.4.6. 및 2012.12.8. ~ 2011.4,14.)'을 '동인들이 파업에 참여한 기간(2010.12.8. ~ 2011.4. 6. 및 2010.12.8. - 2011.4.14.)'로 고쳐 씀

○ 제5면 6행 내지 제7면 1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씀. 『1) 원고가 파업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을 이행하였는지 여부1)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노동위원회 규칙은 제79조 제2호(2012. 7. 10 중앙노동위원회규칙 제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임금상당액 지급의무의 이행은 구제명령의 이행기한까지 그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2010. 12. 27. 원고에게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B과 C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이 사건 구제명령을 하였던 사실, 피고는 2011. 1. 17. 원고에게 위 구제명령을 통보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그럼에도 원고는 위 판정서에서 정한 30일(이행기한 2011. 3. 4.)이 넘도록 위 근로자들에게 파업기간 동안(B : 2010. 12. 8.부터 2011. 4. 6., C : 2010. 12. 8.부터 2011. 4. 14.)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위 파업기간 동안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셈이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라든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 제공을 못 한 것이 아니므로 그 기간 중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한편 쟁의행위로 인한 무노동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진행되는 경우라도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 참조).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해고된 근로자가 그 후 쟁의행위에 참가하였거나 쟁의행위 중 해고가 된 경우에 그 해고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만일 해당 근로자가 해고가 없었어도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면 이 역시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준하여 해당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해당 근로자에 대한 무효인 해고가 직접적 원인이 되어 쟁의행위가 발생한 경우 등 쟁의행위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 역시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임금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경우 해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지는 쟁의행위에 이른 경위 및 원인, 해고사유와의 관계, 해당 근로자의 파업에서의 지위 및 역할, 실제 이루어진 쟁위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의 수 및 이로 인해 중단된 조업의 정도,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와 이전 근무태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참조).

그런데 B과 C가 원고로부터 해고되었다가 원직에 복직될 때까지 앞서 본 기간 동안 파업에 참가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파업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고 볼 만한 자료나 입증이 없으므로(오히려 원고는 위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가 아님을 다투어 왔던 점, 위 근로자들에 대한 구제신청사건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종결된 이후에도 이들을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적어도 위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기 전까지는 이들에게 근로를 제공할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구제명령에서 원고가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의미는 원고가 위 근로자들을 부당 해고한 날(B의 경우 2010. 7. 29., C의 경우 2010. 7. 6.)부터 원직에 복직시킨 전날(B의 경우 2011. 4. 6., C의 경우 2011. 4. 14.)까지 위 근로자들이 계속 근로하 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 근로자들에게 파업참가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점은 원고도 다투지 아니한다)은 위 구제명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근로자들을 해고한 이후 원직에 복직시키기 이전에 각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위 각 퇴직금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근로자들이 파업에 참가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의 임금 총액과 대등액에서 상계함으로써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오히려 원고가 위 근로자들로부터 나머지 잉여금을 반환받아야 하는데, 위 잉여금이 파업기간 동안의 체불임금을 초과하므로 위 근로자들은 파업기간 동안의 체불임금까지도 모두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파업기간 동안의 체불임금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의사표시라고 선해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2, 제3호증의 2, 제4호증의 1, 2, 제5호증 1 내지 3,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퇴직금으로 위 근로자들을 해고한 이후인 2010. 9. 30. B에게 24,963,130원을, C에게 15,115,390원을 각 지급한 사실, ② 원고가 위 근로자들을 부당해고한 때부터 원직에 복직시킬 때까지 파업참여 기간을 제외한 체불임금은 B의 경우 합계 9,887,530원, C의 경우 합계 10,851,030원인 사실, ③ 원고가 위 근로자들의 파업기간(B 120일, C 128일) 동안 체불한 임금은 B의 경우 합계 8,268,277원(= 120일 × 평균임금 68,902.31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C의 경우 합계 6,203,105원(= 128일 × 평균임금 48,461.76원)인 사실, ④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11. 6. 1. B에게 퇴직금으로 지급된 24,963,13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파업기간 동안을 제외한 위 체불임금 합계 9,887,530원과 상계하겠으니 2011. 6. 8.까지 나머지 15,075,600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C에게 퇴직금으로 지급된 15,115,39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파업기간 동안을 제외한 위 체불임 금 합계 10,851,030원과 상계하겠으니 나머지 4,264,360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각 발송하여 그 무렵 위 근로자들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해고가 무효일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위와 같이 지급한 퇴직 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되지만,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하는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민법 제497조에 의하여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B과 C에게 각 퇴직금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근로자들의 원고에 대한 각 파업기간 동안의 임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더라도 위 각 임금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원은 여전히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것이므로, 위 파업기간 동안의 체불임금 전체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종근

판사이기선

판사박상국

주석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구제명령에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B과 C를 원작에 복직시켜야 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의 사유에는 원직복직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위 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파업기간 중 임금상당액 미지급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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