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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9 2018나2523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9. 13.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7. 9. 13. G과 H에게 이 사건 차량을 임대(리스)하였다.

나. 피고는 울산 남구 I에서 ‘E’이란 상호로 세차장(이하 ‘이 사건 세차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건 세차장의 입구 및 출구는 별도로 분리되어 있고, 그 입구출구를 알리는 안내판 등이 설치되어 있다.

다. G의 아들인 F은 2017. 9. 15.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세차장 안에 위치한 차량랩핑업체를 방문하였다가 같은 날 20:45경 이 사건 세차장을 떠났는데, 그 후 이 사건 차량의 앞 범퍼 오른쪽 하단 부분이 균열로 파손되어 수리비용에 11,918,500원이, 수리기간으로 2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감정인 L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F은 2017. 9. 15. 20:45경 세차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이 사건 세차장을 빠져나가다가 주차장 내 철골 구조물(배수구 에 차량 앞 부분이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세차장을 설치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야간에 세차장 내 차량이 통행하는 곳에 철골 구조물이 존재하여 차량이 파손될 위험이 있을 경우 주의 표지판, 야광 물체 등을 설치하여 그 위험을 방지할 안전관리 내지 보호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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