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김호준
변 호 인
변호사 임영곤(국선)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이 소환청구인서명부를 교부, 배포, 우편발송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행정안전부의 회신을 참조하여 소환청구인서명부를 교부, 배포, 우편발송하는 것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 에 규정된 ‘제시’의 한 방법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고, 위 법률상의 ‘제시’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제시의 방법으로서 소환청구인서명부를 교부, 배포, 우편발송한 것은 위 법률조항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이다.
(2) 피고인은 행정안전부의 회신을 검토한 후 소환청구인서명부를 교부, 배포, 우편발송하는 행위가 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이라고 믿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형법 제16조 의 의하여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소환청구인서명부를 교부, 배포, 우편발송한 행위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 의 ‘제시’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당심증인 공소외 1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 은 ‘소환청구인대표자 등이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주민소환투표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인쇄물·시설물 그 밖의 방법을 이용하여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9조 는, 주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을 준용하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0조 는 제19조 에서 규정한 방법 외에는 어떠한 방법의 주민소환투표운동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아무런 설명 없이 소환청구인서명부 사본을 배포하거나 우편발송하는 등으로 서명요청 활동을 한 점, ④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09. 1. 22., 2009. 2. 2., 2009. 2. 12., 2009. 2. 19.경에 각각 피고인의 질의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소환청구인서명부의 우편발송이나 배부 행위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 에 위반되고, 위 법률상의 ‘제시’는 게시, 비치, 교부, 송부와는 구별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던 점, ⑤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공소외 1이 당심법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시”란 자신의 의사를 말이나 글로 나타내 보이는 것으로서 신체적 접근성 있는 근접거리에서 그 뜻을 보여주는 것으로 개념정의하고 있고, 제시의 개념에 배부, 배포, 우편발송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소환청구인서명부를 나눠주었으므로 배부나 교부 행위를 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그것은 제시의 방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수차례 통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서명요청활동과 주민소환투표운동을 구별하면서 주민소환투표운동과는 달리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서명요청활동 시에는 서명요청활동의 방법을 소환청구인서명부의 제시와 구두 설명만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시’란 소환청구인대표자 등이 그 서명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직접 소환청구인서명부를 보여주는 것만을 의미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소환청구인서명부를 교부하거나 배포, 우편발송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소환청구인서명부의 제시에 포함되지 않음이 해석상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 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서명요청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형법 제16조 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형법 제16조 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598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행정안전부는 2009. 1. 19.경 피고인의 민원에 대하여 ‘소환청구인서명부를 다중을 상대로 제시하거나 공공장소에 서명부 용지 비치, 청구인이 직접 또는 타인을 통해 교부, 전자메일·우편송부하는 등의 구체적인 소환청구인서명부 제시방법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서도 ‘적합한 소환청구인서명부 제시방법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6조 에 따라 소환투표의 사무관리 및 소환투표 범죄의 조사 등을 담당하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답변한 점, ②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09. 1. 21., 2009. 2. 13., 2009. 2. 17. 등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소환청구인서명부의 공공장소 비치, 배부, 우편발송 등은 주민소환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서명요청 활동의 방법이 아니어서 위 법률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였던 점, ③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소환청구인서명부 배부나 우편발송 행위 등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 에 위반되고, 위 법률상의 ‘제시’는 게시, 비치, 교부, 송부와는 구별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6조 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