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0도9717 판결
[주민소환에관한법률위반][공2012상,392]
판시사항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 에서 허용하는 서명요청 활동방법의 하나인 소환청구인서명부 ‘제시’의 의미 및 서명을 요청받는 사람과 서명요청을 하는 자 사이의 개별적인 대면이 없거나 서명을 요청받는 사람이 특정되지 않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소환청구인서명부를 배포·교부하거나 우편발송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 은 “소환청구인대표자 등이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주민소환투표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인쇄물·시설물 및 그 밖의 방법을 이용하여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제시’는 서명요청을 위하여 소환청구인서명부를 내보이는 것으로 해석되고,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제시’한다는 것은 서명요청 활동을 하는 자의 적극적인 행동과 이를 받아들이는 상대방의 존재가 전제되는 것으로서, 이와 달리 서명을 요청받는 사람과 서명요청 활동을 하는 자 사이의 개별적인 대면이 없거나 서명을 요청받는 사람이 특정되지 않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소환청구인서명부를 배포·교부하거나 우편발송하는 행위는 위 조항에서 허용하는 서명요청 활동방법의 하나인 ‘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성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들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 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 은 “소환청구인대표자 등이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주민소환투표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인쇄물·시설물 및 그 밖의 방법을 이용하여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제시’는 서명요청을 위하여 소환청구인서명부를 내보이는 것으로 해석되고,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제시’한다는 것은 서명요청 활동을 하는 자의 적극적인 행동과 이를 받아들이는 상대방의 존재가 전제되는 것으로서, 이와 달리 서명을 요청받는 사람과 서명요청 활동을 하는 자 사이의 개별적인 대면이 없거나 서명을 요청받는 사람이 특정되지 않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소환청구인서명부를 배포·교부하거나 우편발송을 하는 행위는 위 조항에서 허용하는 서명요청 활동방법의 하나인 ‘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용흥중학교 인근 삼천천변, 전북 완주군 구이면 소재 모악산 등산로 입구,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전북도청 및 도의회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주민소환청구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소환청구인서명부를 배포·교부 또는 우편발송하는 방법으로 서명요청 활동을 한 행위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 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서명요청 활동을 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는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 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법률의 착오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16조 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소환청구인서명부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배포 또는 교부하거나 우편발송하기에 앞서 소환청구인서명부 제시방법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민원회신 취지,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서면 답변 취지,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답변 취지 등을 종합하면, 그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서 형법 제16조 에서 정한 법률의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일환 신영철(주심) 민일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