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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5.01 2013고단32
주민소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5.부터 삼척시 C 통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통장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31. 삼척시에서 실시된『삼척시장 D를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하자는 의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하여, 2012. 10. 11. 10:2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삼척시 E아파트 103동 902호에서 집 전화기(F)로 G 반장 H에게 전화하여 “주민소환에 투표 안 하는 거 아시죠.”라고 말하고, 같은 날 10:29경 I 반장 J에게 전화하여 “주민소환에 투표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같은 날 10:33경 K 반장 L에게 전화하여 “반장들은 투표에 참여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시장을 떨궈 내는 건데 시장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우리 손으로 뽑아 놓고 꼭 그래야 되나요.”라고 말하고, 같은 날 10:43경 M 반장 N에게 전화하여 “이번 선거 때 반장들은 투표하실 수 없는 거 아시죠.”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반대하는 행위를 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J,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삼척시 C 반장 명단, 통화 상세 내역서, 수사보고서(주민소환투표일 등 공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호, 제18조 제3항,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가 주민소환투표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범죄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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