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5.부터 삼척시 C 통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통장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31. 삼척시에서 실시된『삼척시장 D를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하자는 의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하여, 2012. 10. 11. 10:2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삼척시 E아파트 103동 902호에서 집 전화기(F)로 G 반장 H에게 전화하여 “주민소환에 투표 안 하는 거 아시죠.”라고 말하고, 같은 날 10:29경 I 반장 J에게 전화하여 “주민소환에 투표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같은 날 10:33경 K 반장 L에게 전화하여 “반장들은 투표에 참여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시장을 떨궈 내는 건데 시장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우리 손으로 뽑아 놓고 꼭 그래야 되나요.”라고 말하고, 같은 날 10:43경 M 반장 N에게 전화하여 “이번 선거 때 반장들은 투표하실 수 없는 거 아시죠.”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반대하는 행위를 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J,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삼척시 C 반장 명단, 통화 상세 내역서, 수사보고서(주민소환투표일 등 공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호, 제18조 제3항,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가 주민소환투표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범죄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