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배부 범위, 비치 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외국회사의 매뉴얼에 대외비 등 배부 금지의 문구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그 매뉴얼은 인쇄·제작된 무렵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배부 범위, 비치 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외국회사의 매뉴얼에 대외비 등 배부 금지의 문구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그 매뉴얼은 인쇄·제작된 무렵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심판청구인,상고인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윤의섭)
피심판청구인,피상고인
대우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진천웅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의 "중장비용 엔진의 드로틀밸브 제어장치"에 관한 (가)호 고안이 1989. 9. 12. 출원하여 1992. 9. 17. 등록된 심판청구인의 같은 제어장치에 관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전인 1989년 3월 제작된 일본국 고마츠사의 샵 매뉴얼(SHOP MANUAL, 을 제2호증)은 그 제작시점에 반포된 간행물이라고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등록고안은 위 샵 매뉴얼 기재의 인용고안과, 그 설시한 바와 같이 기술적 구성이 거의 동일하여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가)호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대비할 것도 없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을 제2호증의 샵 매뉴얼은 1989년 3월경에 인쇄, 제작된 일본국 고마츠(コマツ, Komatsu)사의 책자로서, 위 고마츠사가 인용고안을 실시하여 제작한 굴삭기의 취급이나 그 특성 등이 기재되어 있는 간행물인바, 위 샵 매뉴얼에는 '대외비' 등 배부를 금지하는 취지의 문구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지 표지에 "이 샵 매뉴얼은 귀하의 지역(나라)에서 입수할 수 없는 부착기구와 선택사양의 장비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이러한 장비가 필요하시다면 귀하가 살고 있는 지역의 고마츠사의 대리점에게 상의하여 주십시오…"라고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매뉴얼은 위 고마츠사가 대리점뿐만 아니라 그 대리점으로부터 자사 제품인 굴삭기를 구입하였거나 또는 구입하려는 일반 소비자들을 위하여 그 굴삭기에 대한 이해 등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인쇄, 제작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위 샵 매뉴얼에 기재된 기술 내용의 수준과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샵 매뉴얼은 당초부터 공개의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배포를 예정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또 사회통념상 이러한 책자는 제작되었으면 배부 반포되는 것으로서 이를 배부 반포하지 아니하고 사장하고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기술개발의 중요성이 점차로 커짐에 따라 상품 및 기술정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타사의 매뉴얼 등을 신속히 수집 이용하는 것이 산업계의 현실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배부 범위, 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 샵 매뉴얼은 그 인쇄, 제작된 1989년 3월 무렵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원심이 위 샵 매뉴얼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과 위 샵 매뉴얼 기재의 인용고안을 대비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것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