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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2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21:50 경 강원 철원군 동송읍 태봉로 2043 동 송 농협 미곡종합 처리장 앞 도로에서, C 임팔라 승용차의 운전석에 시동을 켠 채로 탑승하고 있던 중 ‘C 차량이 계속 중앙선을 침범하고 고라니도 쳤는데 모르고 운행 중이다’ 라는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 철 원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 F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내사보고( 현장 임장), 수사보고( 음주 측정거부 관련)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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