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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1.30 2017고단52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1. 22. 02:51 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전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음에도 피해자가 술값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닫혀 있는 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1. 22. 02:51 경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D의 집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이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평 창경찰서 G 지구대로 임의 동행한 뒤, 위 G 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부정확하게 발음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35 경부터 03:59 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어차피 최고 수치 나올 텐데 불어서 뭐 하겠냐.

”라고 말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음주 운전 측정거부)

1.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주거 침입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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