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3가합54924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공동하여 피고(반소원고) D, E에게 각 1,528,959,893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제1차 약정의 체결 등 1) 원고 A는 ‘I’이라는 상호로 납골당(이하 ‘이 사건 납골당’이라 한다

)을 운영하였는데, 위 납골당 운영을 위하여 2005. 7. 1. 피고 D, E와 사이에 아래 내용과 같은 약정서(갑 제1호증, 이하 ‘제1차 약정서’라 하고 이에 따른 약정을 ‘제1차 약정’이라 한다

)를 작성하고, 피고 D, E로부터 90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 C는 당시 원고 A의 피고 D, E에 대한 위 약정금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투자약정서 투자자 D, E(이하 ‘갑’이라 한다

)와 I 대표 A(이하 ‘을’이라 한다

) 및 보증인 C(투자자 ‘갑’을 위한 ‘을’의 채무보증인임)는 I의 현재의 경영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원활한 경영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갑’의 현금투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3조(투자금액) 갑은 을에게 9억 원을 투자한다. 제4조(투자금의 보장) ① ‘갑’의 투자 시 ‘을’은 ‘을’의 사업장 소재지 건물 및 토지에 투자금에 대한 상환할 금액을 갑에게 근저당설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선순위 채권 금액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경우 동 채권자의 근저당권을 이전받도록 한다. ② ‘갑’의 투자 시 ‘을’은 ‘갑’에게 현재 I에서 판매하는 안치증서(평균판매가 2,550,000원)을 1기당 500,000원으로 평가하여 투자금액만큼 견질로 제공하여야 한다(일금 일십억원당 2,000매) 제5조(갑의 투자금 상환조건) ① 투자금의 상환은 투자일로부터 1년 거치 후 1년간 매월 균등 분할상환키로 한다(상환금액은 투자금액의 2배수로 한다

) ② 거치기간(투자일로부터 1년) 중 투자원금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매월 1.5%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건전경영을 위한 지도사항 ① ‘을’의 현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