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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7 2013고단278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783] 피고인 A는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3.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충남 논산시 H에 있는 토지(이하 ‘H 토지’라고 한다)를 매입했는데, 위 토지에 3,000만원을 투자해라. 위 H 토지가 팔리면 3개월 안에 이자까지 합쳐서 원금의 배 이상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경 위 H 토지를 토지 소유자인 I종중으로부터 매입하였으나 위 종중에 지급하지 못한 잔금이 1억 2,000만원에 달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H 토지에 존재하던 분묘 이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위 토지를 매도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건물(이하 ‘J 건물’이라 한다)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 자금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3,000만원을 받아 위 J 건물의 공사 대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투자받더라도 위 H 토지를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원금의 두 배 이상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9.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0.초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 건물이 K 앞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내 건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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