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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4.25 2016고단6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4.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20. 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초등학교 동창 생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좋은 공장 부지가 나왔다.

6개월 후에 팔면 이익금을 2 배 남길 수 있다.

나와 각각 3,000 만원씩 공동으로 투자하자.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위 3,000만원을 피고 인의 전세금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더라도 6개월 내 투자금의 2 배에 상당하는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D) 로 3,0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3. 경 계룡시 F 아파트 114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혼 남녀만 남 싸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 경제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고 싶다.

1,000만원을 주면 경매를 통해 많은 이익금을 남겨서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

이자는 원금의 80%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위 1,000만원을 불상의 개인 용도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 1,000만 원 및 그 80%에 상당하는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D) 로 1,0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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