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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9 2018노45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I 토지 및 J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들’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개발계획 및 가능성에 관한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또한 지적도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하였으므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및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300 시간, 피고인 B, C: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함) 및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함) 의 실제 경영자이고, 피고인 C은 H 영업담당 본부장으로서 위 두 회사의 모든 영업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H의 상무로서 영업 실무자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G 소유의 칠곡군 I 임야 3,101㎡( 이하 ‘I 토지’ 라 함) 및 H 소유의 구미시 J 임야 3,404㎡( 이하 ‘J 토지’ 라 함 )에 대한 허위의 개발 계획을 설명하고, 실제 위 I 토지 및 J 토지가 진입로가 없고 도심과 멀리 떨어져 있어 지가 상승이 예상되지 않음에도 진입로가 있고 도심과 가까운 곳의 토지를 I 토지 및 J 토지라고 속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 I 토지 및 J 토지를 시가보다 비싼 값으로 매도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는 2012. 6. 경 피해자 K에게 “ 좋은 땅이 있다.

땅을 사려면 사무실에 들러 설명을 들어 봐라.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부산 부산진구 L 빌딩 4 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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