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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29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32』 피고인은 2016. 3. 3.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2016. 3. 5. 경부터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운영의 'H' 가요 주점에 나가서 일을 할 예정이다.

3,000만원을 빌려 주면 일을 해서 2016. 6. 3.까지 원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피해자에게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원이 넘는 채무가 있어 사채업자들 로부터 채무 독촉을 심하게 받아 대전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 주점에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는 등 피해 자로부터 위 3,000만원을 빌리더라도 위 H 주점에서 근무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3.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I) 로 차용금 명목으로 공증 비용 120,000원을 제외한 29,88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624』 피고인은 2016. 2. 5. 경 피해자 J이 운영하는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L’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2016. 3. 20.에 현재 거주하는 집 보증금 1억 1,000만원이 나오니 4,000만원을 바로 변제할 것이고, 2016. 2. 23.부터 출근하여 일을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주점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집의 임대차 보증금은 1,000만원에 불과하였으며, 약 1억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6. 2. 5. 경 1,000만원, 2016. 2. 16. 경 3,000만원 합계 4,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93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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