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99』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음에도, 2005.경부터 2010. 2.경까지 ‘C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원룸 매매중개를 기회로 알게 된 건물주인 피해자들로부터 건물관리를 위탁받아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 월세, 공과금 등의 수납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부동산경기 악화에 따른 중개건수 감소 등으로 인해 수익이 여의치 않자 위와 같이 수금하여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인 금원으로 직원 급여, 사무실 월세ㆍ공과금 등 운영경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우선 사용하고, 이와 같은 횡령사실을 숨기고자 피해자들에게는 사실은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보증금 있는 월세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보증금 없는 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위조,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6. 12. 14.경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흥시 E에 있는 원룸 1동에 대한 건물관리를 맡아왔다.
가. 업무상횡령 1) 피고인은 2009. 1. 17.경 시흥시 F에 있는 ‘C공인중개사무소’에서 세입자 G과 305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2,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시흥시 일원에서 직원급여 및 사무실 운영경비 등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 12.경 같은 장소에서 세입자 H과 301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6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시흥시 일원에서 직원급여 및 사무실 운영경비 등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7. 2.경 같은 장소에서 세입자 I과 302호에 대하여 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