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43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3. 9.경까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의류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의류점 운영 및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5.경 위 E 의류점에서, 본사에 송금할 의류 판매대금 23,719,179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3,909,248원을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경 같은 장소에서, 의류점 매장수익금 16,374,100원 중 의류점 임대료로 지급할 1,5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5.경 같은 장소에서, 위 의류점 인수자인 F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7,0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사진, 매출보고자료, 매장일자별수불현황, 대리점 미수금 현황, 거래내역확인서,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