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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18 2015고단30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가. 피고인은 2015. 8. 2. 16:10 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이 마트 앞 편도 3 차로의 3 차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편도 3 차로의 2 차로로 피해자 D( 여, 65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아반 떼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남 ,54 세) 운전의 G 싼 타 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D 외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들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약 200m 가량 진행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가스 공사 앞 불정 교에 이르러,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진행하던 피해자 H( 남, 38세) 운전의 I 라 세 티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라 세 티 승용차 앞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J( 여, 25세) 운전의 K 스파크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J 운전의 승용차가 밀려 위 J의 승용차의 오른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L( 남, 33세) 운전의 M 포르테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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