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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3 2013가합1705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026,889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9.부터 2014. 5.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지에스글로벌은 지에스글로벌 재팬에 전기저항용접 흑철파이프 및 전기저항용접 파이프 368묶음(34,368개, 총톤수 463.794MT)(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일본화 40,027,013엔(이하 ‘엔’이라고만 한다)에 CIF(운임 보험료 포함가격)조건으로 매도하였다.

나. 지에스글로벌은 피고와 이 사건 화물을 피고 소유의 광싱호(GUANG XING,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선적하여 한국 당진항에서 일본 후나바시항까지 운송하는 내용의 용선계약(이하 ‘이 사건 용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1. 2. 송하인 지에스글로벌, 수하인 지에스글로벌 재팬으로 하는 무유보선하증권(Clean B/L No. GXBJ12102908, 이하 ‘이 사건 선하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는데, 위CODE NAME “CONGENBILL” EDITION 1994 선하증권 용선계약서와 함께 사용됨 송하인: 지에스글로벌 수하인: 지정인 통지처: 지에스글로벌 재팬 운송인: 광싱 쉬핑 코 엘티디 선박: 광싱호 / 선적항: 대한민국 당진/ 양하항: 일본 후나바시 송하인의 화물명세 전기저항용접 흑철 파이프, 전기저항 용접 파이프 368개, 총톤수 463.794MT 계약체결일(CHARTER-PARTY dated): (공란) 선적일: 2012. 11. 2. / 운임 선지급 / 발행장소 대한민국 서울 [이면약관] 선하증권 용선계약서와 함께 사용됨 코드명: 콘젠빌 1994년 BIMCO양식 운송의 조건 (1) 준거법 및 중재조항을 비롯하여 뒷면의 날짜에 의한 용선계약의 모든 조건과 내용, 권리와 예외는 이 선하증권에 편입된다.

(2) 일반 지상 약관 (a) 이 계약에는 선적지국(country of shipment)에서 입법화된 1924. 8. 25.자 '선하 증권에 관한 일부 규칙을 통일하기 위한 국제협약'에 포함된 '헤이그규칙'이 적용 된다.

선적지국에서 위와 같이 입법화된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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