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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3가단4964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내외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해외 의류수입상으로부터 수출주문을 받으면 중국 등지의 의류생산업체에서 주문자상표의 제품을 생산하도록 한 후 수출하는 의류중계수출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중국 산동성 청도에 있는 의류제조업체인 자오추앙 타이릴 가멘트(이하 ‘자오추앙’이라 한다)로부터 남성용 반바지 8만 장을 매수하여 이를 4회에 걸쳐 미국의 의류수입상인 파이오니아 어패럴 회사(이하 ‘파이오니아’라 한다)에 매각하는 내용의 의류중계매매계약을 자오추앙 및 파이오니아와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중국내 협력 운송업체인 티안진 신화글로발 로지스틱스 회사(이하 ‘신화글로발’이라 한다)가 자오추앙에게 생산제품을 선적한 후 원본선하증권(Original B/L)을 발행하여 주고, 원고의 국내의 협력 운송업체인 람세스물류 주식회사(이하 ‘람세스’라 한다)는 피고에게 수출대금의 회수의 편의를 위하여 원본선하증권을 인수하기 전에 스위치 선하증권(Switch B/L)을 발행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 라.

자오추앙은 2011. 12. 15.경 1차 선적분 반바지 19,705장을, 2012. 1. 16.경 2차 선적분 반바지 19,884장을 각 선적하여 파이오니아에게 인도하였다.

마. 신화글로벌은 2012. 2. 13. 3차 선적분 반바지 17,844장(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선적하고 자오추앙에게 이 사건 원본선하증권(송하인 : 자오추앙, 수하인 : 한국산업은행의 지시에 따라, 통지처 : 피고, 선적지 : 중국 칭다오, 양하지 : 캘리포니아 롱비치, 배달지 : 조지아주 아틀란타)을 발행하여 주었고, 람세스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스위치 선하증권 송하인 : 피고, 수하인 : 파이오니아, 수령지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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