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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나6650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화물운송계약의 체결 1) 에스티엑스엔진 주식회사(이하 ‘에스티엑스엔진’)는 독일 만 디젤 사(MAN Diesel and Turbo SE)로부터 디젤엔진 부품 패키지 2개(이하 ‘이 사건 화물’)를 수입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2. 8. 27. 에스티엑스엔진과 사이에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전위험 담보조건의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판알피나 벨트트란스포트(Panalpina Welttransport, 이하 ‘판알피나벨트’)는 판테이너(홍콩) 리미티드(Pantainer(HK) Limited., 이하 ‘판테이너홍콩’)의 대리인 자격으로 만 디젤사로부터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인수한 후, 피고와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① 판알피나벨트는 2012. 12. 6. 벨기에 안트베르펜 항에서 피고의 선박(MAERSK SEMARANG)에 이 사건 화물을 선적한 후, 같은 날(2012. 12. 6.) 판테이너홍콩의 대리인 자격으로 만 디젤사에게 선하증권(Ocean or Combines Transport Bill of Lading, 이하 ‘이 사건 선하증권’)을 발행하였고, ② 피고는 2012. 12. 11. 판알피나벨트를 송하인(판테이너홍콩의 대리인), 판알피나 아이에이에프 코리아(Panalpina IAF Korea, 이하 ‘판알피나IAF’)를 수하인(판테이너홍콩의 대리인)으로 각 기재한 화물운송장(Non-Negotiable Waybill, 이하 ‘이 사건 화물운송장’)을 발행하였다.

3) 이 사건 선하증권에는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SAID TO CONTAIN 2 PACKAGES, PARTIAL SHIPMENT OUT OF: 4 X 12V28/33D STC AS PER CONTRACT NO. M0405-008 H.S.CODE: 8408.10.3000”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는 “FCL/FCL SHIPPER'S LOAD, STOWAGE, COUNT AND SEAL”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화물운송장에는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1 Container Said to Contain 2 PACKAGES, PARTIAL SHIPMENT OUT OF: 4 X 12V28/33D STC AS PER CONTRACT NO. M0405-008 H.S.CODE: 8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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