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4가단524177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03,511,507원 및 그 중 31,305,992원에 대하여 2014. 8.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G은 소취하로 종국되었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03,511,507원 및 그 중 31,305,992원에 대하여 2014. 8. 14.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G은 소취하로 종국되었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