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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19가단509643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41,739,051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31.부터 2009. 3. 13.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L, M, N, O, P, Q, R, S에 대하여는 소취하로 종국되었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2, 3, 4, 9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나. 피고 5, 6, 7, 8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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