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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2 2021가단502630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98,049,661 원 및 그중 118,000,000원에 대하여 2020.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한편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 피고들은 소 취하로 종국되었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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