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2012. 4. 27. 체결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B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 2006가소7344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11. 14. ‘B은 원고에게 10,606,136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6. 10. 27.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한편 B의 부친인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2. 4. 27. 사망하였는데, 당시 그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처인 피고와 망인의 자녀들인 B, D, E이 있었고, 상속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이 있었다.
3)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2. 4. 27.경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2. 7. 25. 접수 제14484호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 체결 당시 B에게는 위 상속재산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음성군청,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