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3.28 2018가합36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C’이다)는 2015. 11. 4. 피고로부터 서귀포시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마감공사를 공사금액 5,300,000,000원에 도급받아 공사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7. 1. 23. 사용승인이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7. 6. 1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마감공사 등에 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1,4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제주지방법원 2017가합540), 소송 진행 중이던 2017. 12. 4.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한편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는 2017. 12. 5. 위 소를 취하하였다.

합의서(갑 제2호증)

1. 제주지방법원 2017가합540호 공사대금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2. [공사대금 및 하자보수비용] 피고는 원고와 시행사와 시공사 관계로 제주시 E건물와 이 사건 건물을 공사한 사실이 있다.

이 두 빌라의 신축공사를 맡고 공사함에 있어 E건물 미지급 공사대 잔금 73,900,000원 및 이 사건 건물 공사대금 및 하자보수비용 701,100,000원 총 775,000,000원을 주기로 한다.

3. [공사대금 및 하자보수비용 지급방법] 피고는 지급해야 할 775,000,000원 중 375,000,000원은 가압류 취하 후 공탁금 수령 이후 지급하고, 원고는 하자보수 이행 완료를 위하여 지정한 보관금 계좌에 375,000,000원을 입금한 이후 피고는 나머지 40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한다.

보관금 375,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지정하는 별도의 보관인 계좌에 보관하며 보관인은 제4항 기준으로 하자보수의 완결과 동시에 원고에게 지급하고, 하자보수 미완결 시 보관인이 보관금을 피고에게 돌려주어도 원고는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청구하지 않는다.

4. 하자보수의 범위 및 방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