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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07 2018가단6311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645,7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3.부터 2020. 9.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제주시 C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게 도급하였고, D는 2017. 7. 17. 원고에게 위 공사를 공사대금 710,000,000원, 공사기간 2017. 7. 17.부터 2017. 12. 17.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지체상금률 1/1000의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진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겼고, 2018. 1. 23.경 피고가 원고의 직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원고는 2018. 1. 24.경부터 공사를 중단하였다.

원고는 2018. 2. 19.경 제주지방법원 2018카기1012호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공사대금에 관한 증거보전 신청을 하였고, D는 2018. 4. 4. 제주지방법원 2018카기1056호로 미시공 부분 및 하자보수비용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고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198,994,000원에서 하자보수비용 50,378,289원, 피고가 재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 공사비용 3,52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45,095,7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기성고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하자보수비용과 피고가 재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 공사비용,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제외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기성고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의 확정 먼저 피고가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기성고에 따라 계산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2018카기1012 증거보전 사건에서의 감정인 E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2019. 6. 3.자 사실조회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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