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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6 2017가단20844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5.부터 2018. 5.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조기 제작, 판매, 설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산업용 냉동기 및 공조기 유지보수 및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11. 12. 피고와 A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납기일 2015. 12. 31., 대금지급기일을 공사완료승인 후 30일 이내로 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31.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로 인한 하자보수를 피고로 하여금 대신하게 하고 하자보수비용 상당액 23,500,000원과 2014년경 발생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42,500,000원의 합계액인 66,000,000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고, 잔금 70,000,000원은 2017. 6. 15.과 나머지는

6. 30.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고 한다). 라.

한편 원고는 위 공사대금 중 2016. 6. 12.에 50,000,000원,

6. 22.에 4,000,000원,

6. 29.에 11,913,000원,

9. 13.에 30,000,000원, 11. 18.에 14,671,000원 합계 110,584,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3,416,000원(= 공사대금 220,000,000원 - 기지급금 110,584,000원 - 하자보수 및 기존채권변제에 갈음한 합의공제금 6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이외에 안전모 및 작업복 구입비용 합계 779,900원과 미군부대 출입을 위한 에스코트비 4,4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각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관례상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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