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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1 2015가단1433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오픈웍스는 남양주시 별내동 931번지 상가건물의 건축주이고, 피고 해길종합건설은 위 상가건물의 시공자로 2015. 2. 26.경 피고에게 위 상가건물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흙막이 공사를 공사대금 242,000,000원, 공사기간 2015. 3. 1.부터 2015. 6. 30.까지, SCW공법으로 공사를 시행하기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나. SCW공법에 따라 피고가 터파기 공사를 완료하고 원고 해길종합건설이 지하 1, 2층 바닥 및 벽면 콘크리트 공사를 마친 후 다시 피고가 2015. 6. 23.경 공사현장 경계 주변에 설치한 H빔을 인발하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지상 램프 및 지하 전기실 옹벽 등에 콘크리트 터짐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 해길종합건설이 그 하자보수공사를 직접 실행하였는바 피고의 책임 부분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공사비는 합계 5,047,787원이다.

다. 한편, 원고 해길종합건설은 피고에게 2015. 6. 18.까지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합계 227,032,5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미지급 공사대금은 14,967,500원(=242,000,000원-227,032,5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A의 감정결과, 감정인 A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그의 H빔 인발 작업으로 발생한 하자의 보수공사를 실행한 도급인인 원고 해길종합건설에게 하자보수비용 내지 손해배상으로 5,047,78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그의 원고 해길종합건설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위 하자보수비용 내지 손해배상 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원고 해길종합건설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이 14,967,500원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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