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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9 2017가단10743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118,4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피고와, 피고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경주시 D공사 중 발파공사(이하 ‘이 사건 발파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41,675,000원, 공사기간 2014. 11. 10.부터 2015. 5. 30.까지, 공사대금 지급은 원청 지급조건에 따라 월 1회 현금 지급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건설공사 시공참여약정(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공사대금 중 화약대, 장비대, 유류대, 자재대, 식대 등에 대하여 172,416,502원을 직불하였고, 원고에게 공사대금 85,14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발파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인 2015. 2. 9. C이 이 사건 발파공사를 원고에게 재하도급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므로 C과 피고 사이의 공사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고 통지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발파공사를 위하여 공사 현장에 투입한 장비와 인부 등에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실비로 정산해 주겠다고 한 후 피고가 직접 이 사건 발파공사를 하였고 원고는 그 이후로는 이 사건 발파공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보았거나 갑 제2, 5, 6, 8, 10 내지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C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15. 2. 9. C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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