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4,6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3. 2. 현대엠코 주식회사(이하 ‘현대엠코’라 한다)로부터 B공사(3단계)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토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그중 발파공사(이하 ‘이 사건 발파공사’라 한다)를 원고에게 재하도급하였다.
구분 규격 단위 발파단가(원) 1 일반발파 ㎥ 1,900 2 중규모 진동제어발파 ㎥ 3,000 3 정밀 진동제어발파 ㎥ 8,600 4 시험발파비 식 2,500,000 5 화약취급소 및 인허가비 식 1,500,000
나. 원고는 2011. 3. 4.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1. 3. 17.부터 2011. 5. 5.까지 이 사건 발파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발파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폭약구입 비용 등을 피고가 직접 원고 협력업체에 지급하고, 원고에게도 금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러한 방법으로 원고는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그 공사대금으로 합계 584,084,014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C 현장’ 물량 171,194.4㎥에 대하여는 중규모 진동제어발파 공법을, ‘D 공장 인근 현장’ 물량 29,668.4㎥에 대하여는 정밀 진동제어발파 공법을 각 적용하여 이 사건 발파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11. 3. 4.자 견적서의 단가를 적용하여 나머지 공사대금 184,647,426원[(C 현장 물량 171,194.4㎥ × 중규모 진동제어발파 공법 단가 3,000원/㎥) (D 공장 인근 현장 물량 29,668.4㎥ × 정밀 진동제어발파 공법 단가 8,600원/㎥) - 원고가 이미 받은 584,084,014원] 중 원고가 구하는 184,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진동제어발파 공법을 적용하여 171,194.4㎥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