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21,6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6.부터 2017. 11. 21.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2. 피고가 원고에게 충남 태안군 D 소재 석산개발공사 중 발파공사(이하 ‘이 사건 발파공사’라 한다) 부분을 1㎥당 1,850원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발파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 2015. 3. 피고가 E회사으로부터 구입한 화약을 이용하여 이 사건 발파공사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발파공사에 필요한 화약대금과 유류비 및 식대는 피고가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발파공사로 생산한 골재 1㎥당 1,85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총 10,625kg의 화약을 사용하여 48,295.45㎥의 골재를 생산[비장약량(1㎥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폭약량) 0.22kg/㎥ 기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발파공사대금 89,345,750원에서 화약대금 18,967,250원, 유류비 4,690,463원 및 식대 925,000원을 공제한 65,033,037원(= 48,295.45㎥ × 1,85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출고량을 기준으로 1㎥당 1,850원에 계산을 하고, 원고의 발파 이전에 발파되어 있던 물량 약 6,000㎥를 뺀 나머지 출고물량에 대해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피고가 납품한 토석의 총물량은 13,966㎥이므로, 여기에서 6,000㎥를 뺀 7,966㎥에 대한 발파대금 14,737,100원(= 7,966㎥ × 1,850원)에서 유류비 4,690,463원 및 식대 925,000원을 공제한 잔액인 9,121,637원에 대해서만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발파공사로 생산한 골재의 양이 피고가 자인하는 7,966㎥를 초과하여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