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9. 23:58경 경기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신한은행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23:58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빌딩 앞 도로를 금천교 쪽에서 말뫼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같은 차로로 앞서 진행하다가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던 E 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4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구역 및 소화불량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3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야제증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