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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1.16 2013고단4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6. 17: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석문면 대호만로 1484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삼봉1리 쪽에서 삼봉2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삼봉2리 쪽에서 삼봉1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뒷 부분을 피고인의 위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의 위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삼봉1리 쪽에서 삼봉2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는 G 리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해자 D의 위 승용차 우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삼봉2리 쪽에서 삼봉1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38세)이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J(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6세)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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